영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년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경북 영천 소재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 지원(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 1.1% 지원
- 1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2022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이 ㄴ1,400개사 정도
- 영천시에 사업자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054-612-2974, 2978 카드수수료지원사업 담당
(※ 상공회의소 위치 문의 : 054-927-1630)
- 신청기간 : 2023. 06. 28.(수) 10:00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