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에너지효율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사업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소공인은 지원 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3, 7920)
신청기간 : ‘23. 6. 23.(금) ~ ’23. 7. 13.(목)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참고]23년+클린제조환경조성+주요Q&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