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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하고 세금 나눠 낼 수 있어요!

2023.07.04



안녕하세요 사장님! 🧚🏻

사업초기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세법상 허용되는 분납이나 납부유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금 분납제도 신청하기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


✔️ 분납 대상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분납 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금액


✔️ 분납 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단, 법인세는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 예시를 들어볼게요
납부 할 세액2천만원 이하 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1,500만원인 경우
> 6월까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월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2,500만원인 경우
> 6월까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월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경영상 현저한 손실 등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는 수수료 부담없이 카드로


국세는 카드납부 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니 유용합니다.


✔️ 포인트 뿐 아니라 카드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니 이용하시는 카드사 홈페이지 참고하여 이중혜택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 활용하기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점,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세액 0.3점)를 부여하여, 납세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1. 온라인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2. 세무서 민원실 방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신청 가능)
*담보면제 신청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 홈(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납기연장/징수유예 서식받기
• 세금포인트 신청서 및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민원실 제출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 납부 시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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