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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전, 꼭 알고가세요!

2023.07.07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 전자상거래 판매자 의무와 책임
• 전자상거래에서의 반품
• 식품 판매 시 주의사항



💡 전자상거래 판매자 의무와 책임


✔️ 반드시 지켜야 하는 8가지

① 완결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
② 거래기록 보존
③ 소비자 조작실수 등 방지
④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⑤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의무
⑥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책임
⑦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⑧ 공정한 소비자 정보 수집 및 이용



✔️ 금지되는 행위 7가지

거짓 또는 과장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방해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인력 또는 설비 부족 방치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일방적인 상품 공급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품의 공급 없이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⑤ 상품 구매 강요 행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허락 받지 않은 정보 이용
소비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프로그램 설명 미고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 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설치되게 하는 경우



☝🏻금지 행위 예시


• 예시1)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예시2)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등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원함에도 사업자가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 예시3)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3영업일 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 예시4)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품안내를 받고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재화 등의 구입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반품


전자상거래에서 반품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재화 등을 공급 받거나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청약 철회 등이 이루어질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 반품이 제한 되는 5가지 경우

소비자 책임 훼손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이미 사용 및 소비된 재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포장 훼손
복제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재판매 불가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디지털콘텐츠 개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단,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

소비자 동의 보유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식품 판매 시 주의사항


Q. 현재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농산물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쇼핑몰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산한 김치를 소분해 판매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유통전문판매업이 무엇인지 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소분, 판매업에 속하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유통전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할 경우 ① 무신고 영업자의 형사처벌 ② 영업소 폐쇄 조치, 폐기처분과 같은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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