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6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 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경제진흥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 283-7135)
※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
- 신청기간 : 2023. 7. 12.(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2023년 2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