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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

2023.07.07

금융 | 20230703 ~ 2023092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3. 7. 3.(월) 9:00 ~ ’23. 9. 27.(수)

-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3분기+접수+개시+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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