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 대표자가 저신용(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희망두드림 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①2년간 연 3.0%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1644-2900) 및 공고문 내 [붙임2] 지점 현황 확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 방문예약 시스템(13개 지점)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공고문 내 붙임2 참조)
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