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일반ㆍ교육수료), 명절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자금(일반) : 신규 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자금(교육수료) :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구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포함)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명절자금 : 설, 추석 명절 특수수요 대비 시설‧운전자금
지원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내용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1644-2900) 및 공고문 내 [붙임2] 지점 현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