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 융자금액 최고 1억원 (단, 제조업체는 2억원) 지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
업체당 융자한도 : 최고 1억원 (단, 제조업체는 2억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상환기간 : 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02-3396-5593)
신청기간 : 2023.7.5.(수) ~ 7.14.(금) 09:00~18:00
신청장소 : 구청 본관1층 접수처 (단,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절차 상이)
부동산 담보제공 : 신청기간 내 구청 본관 1층에서 신청
- KB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대출심사 가능
보증서 담보제공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예약(02-2174-4408/4398)후 방문 (예약시 중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신청임을 고지)
- 상담기간 : 2023.7.4.(화) ~ 7.12.(수) / 방문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3층
②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지참 후 신청 기간 내 구청 본관1층에서 서류 신청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미지참 시 구청 접수 불가)
(2023년3분기)융자지원+안내문+지원제외업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