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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023년 3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23.07.10

금융 | 20230705 ~ 20230714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서울특별시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 융자금액 최고 1억원 (단, 제조업체는 2억원) 지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융자한도 : 최고 1억원 (단, 제조업체는 2억원)

   - 신청가능금액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업태 기준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상환기간 : 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분야 및 대상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문의처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02-3396-5593)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7.5.(수) ~ 7.14.(금) 09:00~18:00

신청장소 : 구청 본관1층 접수처 (단,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절차 상이)

부동산 담보제공 : 신청기간 내 구청 본관 1층에서 신청

   - KB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대출심사 가능 

 보증서 담보제공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예약(02-2174-4408/4398)후 방문 (예약시 중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신청임을 고지)

     - 상담기간 : 2023.7.4.(화) ~ 7.12.(수) / 방문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3층

   ②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지참 후 신청 기간 내 구청 본관1층에서 서류 신청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미지참 시 구청 접수 불가)

(2023년3분기)융자지원+안내문+지원제외업종.hwp
(신청서식모음)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서약서+등.hwp
(공고문)2023년+3분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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