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 | 20230703 ~ 20230721 |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 경상남도
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 지원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3천만원 이내 지원
- 공동운영시스템 : 공동구매ㆍ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ㆍERP 구축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선정업체에 대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예산범위 내 공급가액 기준 최대 70% 지원(부가세, 관세, 기타 사후환급금 제외)
- 지원완료 협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업 컨설팅 지원
※ 협업자금의 30%, 지원금의 한도 초과분, 부가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지원분야 및 대상
경상남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44)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3.7.3.(월) ~ '23.7.21.(금) 18:00 (3주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수장소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2023경상남도협업화지원사업시행공고.pdf
경남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