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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3.07.13



안녕하세요 사장님 🧚🏻

7/19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임차권등기 설정 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앞으로는 임대인의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해요
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차권등기 설정,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설정은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대응책이에요.



💌 새로 바뀐 임차권등기 내용은요?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없었어요.


송달 :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하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 임차권등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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