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임금 지급과 퇴직금 2️⃣ 해고와 해고예고제도 3️⃣ 연장, 야간 및 휴일 수당 |
💡 임금 지급과 종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임금 지급은 ①통화로 ②근로자에게 ③전액을 ④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정기적으로) 지급 |
미성년 근로자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급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 ④ 그 외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 퇴직 근로자 임금 지급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제36조)
퇴직/사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기간 내에 당사자간 합의하여 지급 기일 연장 가능)
💬 월급일이 20일인데, 퇴직을 31일에 했다면? 매월 20일이 월급일인 사업장에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은 6월 1일이 되므로 14일 이내인 6월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기존 월급일인 20일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이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날까지 그 날짜만큼에 대한 지연이자(연20%)를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 합의를 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이 어려워 그 이후 특정 날짜에 지급하는 것을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 이자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 해고와 해고예고
✔️해고 '정당사유' 인정 사례
①장해 ②무단결근 ③근무태도 불량 ④업무・인사 명령 위반 ⑤이력서 허위 기재 ⑥횡령, 배임, 절도 및 중대한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 ⑦유죄판결 ⑧폭언, 폭행 등 ⑨사생활 비행 |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세요!
'정당사유' 없다면? (제23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고금지기간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② 출산 전, 후 여성이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90일 범위 내)과 그 후 30일 ③ 육아휴직 기간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 인정 가능
해고예고제도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유의해주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해고예고 어떻게 하면 될까? [사장님119정보닷]
👀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 월~금 8시간+토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 ① 기본으로 제공한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②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 👉🏻 8시간 X 통상임금의 5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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