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남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2분기분 납부액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2분기분 납부액 지원
충남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 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 및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 2023.7.10.(월) ~ 7.28.(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