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053-601-5255), 대구은행 북구청지점(053-355-6915), 북구청 민생경제과(053-665-2657)
신청기간 : 2023. 7. 12.(수)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ttg.c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 방문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 지점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