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장을 임차(가족, 배우자간 등 제외)하여 최초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실제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
아래 ① ~ ④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① 최초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②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업체
③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④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062-960-2631, 2636)
신청기간 : 2023. 5. 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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