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
지난 주 금요일(07.14)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이 시행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일반운영되던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에서 보증비율(95%→100%), 보증료율(1.0%→0.8%) 및 가산금리(4.77~5.94%→2.5%) 모두 개선하여 시행된 특례운용이고, 재창업특례보증 또한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및 업종 전환 범위(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도 더 확대 개정되어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햇살론 특례운용 주요 내용
✔︎ 재창업 특례보증 개정 내용
| 햇살론 특례운용 주요 내용 |
| | 지원대상 | ① 저신용 사업자 - 개인평점 744점 이하 ② 저소득 사업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 | 대상채무 | 운전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불가) |
| | 지원규모 | 1천억원 |
| | 보증한도 |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 | 보증료율 | 0.8% *단,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
|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 취급은행 |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
| | 대출금리 | 협약금리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
[참고] 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 재창업 특례보증 개정 내용 |
| | 보증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 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 |
| 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
[참고] 재창업 특례보증 개정 전-후 비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