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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안내 공고

2023.07.18

경영/금융 | 20230711 ~ 2023123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된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잠재적 위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수요자부담금리 하향조정(0.7, 1.4%) 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

- 수요자부담금리 초과분에 대해 최대 3.9%까지 추가 지원

- 대출자 이자 납입계좌에 추가 이차보전금 분기별 입금

- 지원기간 : 2023. 7. 1. ~ 2024. 6. 30. (1년)


지원조건 및 내용

- 수요자부담금리 하향조정(0.7, 1.4%) 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

- 수요자부담금리

  • 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 : 0.7%
  • 대출잔액 5천만원 이상 : 1.4%

※ 수요자부담금리 초과분에 대해 최대 3.9%까지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23.7.1.~'24.6.30.(1년) 


지원분야 및 대상

'23.7.1.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 064) 710-3905~6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 7. 11.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자차액보전 청구 → 이자차액보전 대조조사작업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 추가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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