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된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잠재적 위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수요자부담금리 하향조정(0.7, 1.4%) 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
- 수요자부담금리 초과분에 대해 최대 3.9%까지 추가 지원
- 대출자 이자 납입계좌에 추가 이차보전금 분기별 입금
- 지원기간 : 2023. 7. 1. ~ 2024. 6. 30. (1년)
- 수요자부담금리 하향조정(0.7, 1.4%) 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
- 수요자부담금리
※ 수요자부담금리 초과분에 대해 최대 3.9%까지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23.7.1.~'24.6.30.(1년)
'23.7.1.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 064) 710-3905~6
- 신청기간 : 2023. 7. 11.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자차액보전 청구 → 이자차액보전 대조조사작업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 추가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