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주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업소별 최대 100만원) 지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업소별 최대 100만원
*지원범위 초과금액은 업소가 전액부담
세종특별자치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44-300-5733)
신청기간 : 2023. 7. 17. ~ 8. 18.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세종시청 보건정책과(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우) 30151)
※ FAX : 044-300-5719, 우편 접수는 2023. 8. 18. 소인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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