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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3.07.21

금융 | 20230731 ~ 20231231 | 경상남도 김해시청 | 경상남도
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및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이차보전 2년간 연 2.5%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6개월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 5천만원

-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및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이차보전 2년간 연 2.5% 지원 / 2년만기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 : 2년거치 1~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6개월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문의처

김해시청 민생경제과(055-330-3418)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등기우편/온라인접수

신청서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 방문 또는 온라인,등기우편 접수 )

2023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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