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지원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7천만원이하
☞ 으뜸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 이하
☞ 일반음식점: 업소당 4천만원 이하
☞ 휴게음식점: 업소당 1천만원 이하
☞ 기타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업소당 1천만원 이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관내 영업자 중 영업허가 (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고성군 보건소 위생담당(☎033-680-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