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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2023.07.24

간이과세자 사장님!
혹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아니신가요?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7월!

그런데 간이과세자일지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달 드리고자 해요!


들어가기 앞서

👀간이과세자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대해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뜻해요.

💰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 연 8,0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액 → 연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요.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연도 1월 1일~1월 25일


간이과세자

💁🏻 부가세 예정 신고 대상

다음의 두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과세유형 변환

매출 변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에 8천만원 이상이라면, 다음 연도 7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돼요.

보통 5,6월에 아래와 같은 과세유형 변경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1-6월 중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임에도 1월~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간이과세자

두 번째 경우는 간이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면, 1~6월 중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종전대로 1년 단위 부가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 예정 신고 대상 총정리

과세유형 변환

✔️ 신고 대상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간이과세자


✔️ 과세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간

7월 1일 ~ 7월 25일

1-6월 중 세금계산서 발행

✔️ 신고 대상

1월~6월 중 세금계산서를 (*전자, 종이 모두) 발행한 사실이 있는 간이과세자


✔️ 과세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간

7월 1일 ~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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