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융자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③교육서비스업(85),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신청기간 : 2023. 7. 31.(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공고문(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