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인천] 2023년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2023.07.25

경영/금융 | 20230731 ~ 2023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③교육서비스업(85),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 7. 31.(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공고문(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pdf
인천신용보증재단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