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_제2023-386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