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토크 커뮤니티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당하신 사장님의 글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알바생과 계약서 작성 안하기로 합의했어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사업자는 벌금을 물 수도 있어서 꼭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방법, 필수 내용 등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는 사장님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와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임금, 근로기간,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맺은 계약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노동청 진정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해당 사업주는 벌금 및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무조건 준수해야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누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항상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정규직 직원뿐만이 아니라 수습사원,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청소년, 외국인 등 모든 유형의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시간(아르바이트생)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수습기간이 마련된 수습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았을 때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요.
🤔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①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공휴일 ④연차 유급휴가 ⑤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휴일, 휴가 ④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근로계약기간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라면 여기에 더해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요일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도 따로 넣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 유형별로 7가지 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Tip!
표준근로계약서는 모두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은 근로조건이며 1.근로계약기간, 2.근무장소, 3.업무의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한 직원의 업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포괄적이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략적이라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4.소정근로시간, 5.근무일/휴일, 6.입금(월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고용된 직원이 서로 협의한 근로시간을 작성하는 것이며,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이며,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무일과 휴일은 말 그대로 일하는 날짜와 쉬는 날짜를 작성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의 경우에는 어떤 요일에 적용되는지 결정한 뒤 함께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내용은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정확한 금액과 입금날짜까지 작성해야하며, 만약 상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 동안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지 2년차부터는 1일씩 가산되어야 하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한 달 만근을 한 경우에는 1일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작성하고 복지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모든 내용 작성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을 진행한 후 각각 1부씩 가져가서 보관(교부)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할 때는 사업주는 현재 사업체명, 연락처, 주소, 서명을 해야하며, 직원은 주소, 연락처,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까지 완벽히 체결 후, 만약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 통보해야 하고, 사업자는 직원 해고시, 미리 예고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보관기간은 3년인데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만 하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이 저절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계약을 맺었거나,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경우, 이 같은 조항들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만 무효가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최저임금・주휴수당 내용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