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맥주와 탁주의 주세 체계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 1️⃣ 맥주·탁주 주세율이 물가연동제에서 탄력세율 제도로 달라져요 2️⃣ 내년부터 소비자 물가와 상관없이 주류세가 결정돼요 3️⃣ 생맥주 주세율 경감기한이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 현재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요
주세법 제8조에 2항에 따라 현재 탁주와 맥주의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세율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x [1+가격변동지수] 가격변동지수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 |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주세율을 의무(강제)적으로 조정해왔어요.
💡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물가연동제에서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돼요.
앞으로는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비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 기본세율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맥주 885.7원, 탁주 44.4원 리터당 기준) |
이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이 유지될 수 있어요.
🍺 생맥주 주세율 경감 적용기한은 연장돼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20%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 생맥주 주세율 1㎘ 당 708,500원 |
올해 말까지였던 경감 기한이 주류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