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지원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041-559-5749
- 접수기간(연중 수시접수) :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31일(목)
=>잔여예산 발생시 9월 추가 모집공고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3.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제외업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