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062-410-6273, 6972)
신청기간 : 2023. 8. 1.(화) ~ 12. 29.(금)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2022년연매출기준)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