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230801 ~ 2023080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대표전화 ☎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3.8.1.(화) 09:00 ~ ’23.8.7.(월) 18:00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현장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직접대출)+8월+접수+계획+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