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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3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차보전) 공고

2023.08.08

금융 | 20230904 ~ 20231231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 9. 4.(월) ~ 한도 소진시 까지.

※ 상담예약(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23. 8. 4일 0시부터 가능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국원대로 100, 3층)

2차 공고.hwp
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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