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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고용시, 인건비 신고 주의할 점!

2023.08.08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배우자, 자녀 외에도 형제, 자매, 사촌 등을 고용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급여 등을 조정하기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될 세금을 피하면서도 소득이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낮은 세율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관계인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회사의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오너의 친인척,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이야기 합니다. 


✔︎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본인과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본인과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정의하고 각 세법의 조항에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인건비 신고 비용처리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를 지급받고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세법에서 대표자의 인건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하여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의 급여를 인건비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실제 근무해야 함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  실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실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금지급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3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를 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4  4대 보험 가입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그 외의 관계에서는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건비 신고 시 주의사항




 1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퇴근기록부, 조직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과도한 인건비가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비슷한 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가족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경우에 가족인 직원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세청에서도 유심히 보는 부분으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인건비 비용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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