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왜 가입해야 할까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태료, 법률비용 등 아래 ‘필수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이 아닌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내용・정도 및 적발 횟수에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필수 가입 대상

① 업종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
✔︎ 정보통신제공자, 방송사업자, 쇼핑몰, 여행사, 병원, 골프장, 헬스장, 학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는 모두 해당
|
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총 매출액(온라인, 오프라인 합산 금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단,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③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가 일평균 1천명 이상
✔︎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 기준
(휴면/탈퇴/비회원도 개인정보 저장・관리시, 모두 포함)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 총합 ➗ 92)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 순방문자수(UV)와는 무관함
(PV = Page View / UV = Unique Visitor)
|
📍 Tip 판매건수 ≠ 개인정보 보유 수
✔︎ 이용자수 기준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여러번 구매한 경우에는 1명의 이용자로 계산하고, 중복을 제거한 이용자수로 체크해야합니다.
✔︎ 엑셀로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개인정보 사고 방지를 위해 꼭 암호설정을 해주세요!
📆 가입 시기
❌ 신규 창업・영업 시작한 해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창업 다음해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개인정보 저장 이용자수 확인 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 가입시, 준비 서류
📑 설문서 작성 (일평균 이용자수 관련)
📑 손익계산서 (매출 증빙)
📑 사업자등록증
🛎 보상 내용과 범위
✔︎ 저장・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등 우연히 생긴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저장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10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0.8.4>
🙅🏻♂️ 단,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임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
• 천재지변이나 폭동,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
📣 관련 문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2-2100-3025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본 콘텐츠는 '개인정보포털에 게시된 내용' 기준으로 2024년 11월 28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