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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요?

2023.08.10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왜 가입해야 할까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태료, 법률비용 등 아래 ‘필수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이 아닌 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내용・정도 및 적발 횟수에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필수 가입 대상

 ①  업종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

✔︎ 정보통신제공자, 방송사업자, 쇼핑몰, 여행사, 병원, 골프장, 헬스장, 학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는 모두 해당

 개인정보의 종류  
성명(또는 별명/닉네임), 아이디,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상품 구매정보, 상품 수취인정보(수령인명, 주소, 전화번호), E쿠폰의 경우 이름, 예약정보(예약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여행 관련 상품 예약을 위한 정보[여권상 영문명, 여권번호 끝 4자리,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카카톡ID, 동행 아동 정보(여권상 영문명, 생년월일, 신장)] 등

 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총 매출액(온라인, 오프라인 합산 금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단,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매출액 확인 방법  
• 법인사업자 : 국세청에 신고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확인
• 개인사업자 : 홈택스 > 민원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③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가 일평균 1천명 이상
✔︎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 기준

  (휴면/탈퇴/비회원도 개인정보 저장・관리시, 모두 포함)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 총합 ➗ 92)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 순방문자수(UV)와는 무관함

  (PV = Page View / UV = Unique Visitor)

 개인정보가 저장・관리의 기준  
• PC 저장, 출력 등 모든 방식을 가리지 않고 수집, 저장,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포함
• 쇼핑몰 통합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호스팅을 통해 자사몰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수, 주문수 포함(회원, 비회원, 탈퇴회원, 휴면회원 모두 포함)
• 여러개의 오픈마켓 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더하고 중복 제외
•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료・무료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영리 목적’에 해당된다면 무료서비스의 이용자수도 포함

📍  Tip   판매건수 ≠ 개인정보 보유 수
✔︎ 이용자수 기준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여러번 구매한 경우에는 1명의 이용자로 계산하고, 중복을 제거한 이용자수로 체크해야합니다.

✔︎ 엑셀로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개인정보 사고 방지를 위해 꼭 암호설정을 해주세요!


📆 가입 시기

❌  신규 창업・영업 시작한 해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창업 다음해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개인정보 저장 이용자수 확인 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가입시, 준비 서류

📑 설문서 작성 (일평균 이용자수 관련)
📑 손익계산서 (매출 증빙)

📑 사업자등록증


🛎 보상 내용과 범위

✔︎ 저장・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등 우연히 생긴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저장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10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0.8.4>

🙅🏻‍♂️ 단,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임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
  • 천재지변이나 폭동,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 
📣 관련 문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2-210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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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개인정보포털에 게시된 내용' 기준으로 2024년 11월 28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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