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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2023년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 공고

2023.08.11

경영 | 20230807 ~ 20230821 | 충청남도 당진시청 | 충청남도
개요

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업소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 주방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시스템개선 :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지원조건 및 내용

 업소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 주방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시스템개선 :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 유의 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입식 테이블‧의자 세트, 진열장 교체(음식점업 관련 지원) -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이미용 의자 지원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문의처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041-350-401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8. 07.(월) ~ 8. 21.(월)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라인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 방문처 : 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신청관련 서식.hwp
2023년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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