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부터 4회에 걸쳐 ‘세금환급 경정청구’에 관한 오해를 풀어드릴 세이브택스의 히든머니입니다.😎
최근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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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납세자가 과다 납부하는 세금은 6조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절세 혜택을 챙기지 못해 더 낸 세금은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단,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과다 납부한 세금은 이후 국고로 귀속되며, 이러한 사항은 홈택스에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부지런히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 기업에서는 경정청구가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사장님들이 경정청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경정청구를 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세이브택스 히든머니에서
캐시노트 사장님들의 세금을 챙겨드리기 위해
경정청구 세금환급 오해 바로잡기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 시리즈 목차 |
오해 1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신고 내역을 재검토 받고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 |
오해 2 경정청구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
오해 3 세무사를 이용 중이면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해 4 AI 경정청구 서비스는 믿고 맡길 수 없다? |
🧐 오해 1.
경정청구를 하면 신고
재검토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첫 번째 오해를 풀어 보겠습니다.
오해 1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신고 내역을 재검토 받고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서에 세금 환급 요청을 보내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계기로 삼아 내 사업장의 5년치 신고 내역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리하여 문제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세무조사까지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과세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데요. 이는 경정청구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청 내부 절차상 경정청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 시 해당 건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따른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세무서는 경정청구와 관련된 항목에 한해서만 검토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경정을 청구했다면, 관할 세무서는 A가 ‘양도가 아닌 창업을 했는가?’,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이력이 있는가?’ 등에 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가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걱정은 사실 무근의 과도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경정청구 환급금은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오해를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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