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용실과 같은 공중 이용 업장을 운영할 때 알아두셔야 할 손해배상과 분쟁해결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손님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미용실에서 손님이 맡긴 지갑을 보관함에 두었는데 돌려드리려고 보니 없어진 경우,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해요.(「상법」 제151조)
🔒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 단,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은 경우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 그 외 다른 분쟁해결 기준
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에 해당돼요.)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다만, 보증금은 미포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