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서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스터디카페인데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스터디카페의 세무처리방식, 독서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스터디카페는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 스터디카페 업종 정정
스터디카페가 생겨난 초창기에는 운영 형태에 따라 업주들이 각자 공간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의 업종코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업종코드는 2020년 이후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른 영업 제한 지원금 대상에서 예외가 되거나, 지원이 지연되며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작년 7월 스터디카페에만 적용되는 업종 코드를 신설했었는데요,
이제는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업종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세금 측면에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독서실 > 교육업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스터디카페 > 독서실운영업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독서실은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의 규제를 받는 교육업에 해당됩니다.
*학원법이란?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해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법인만큼 소방시설과 시설기준, 설립과 운영 신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독서실은 설립 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운영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독서실은 교육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국민의 교육과 의료 등 복지 사항에 관한 것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는 업종 정정에 따라 스터디카페의 과세 사항도 달라질까요?🧐
아직은 스터디카페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됐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 사항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상 교육용역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스터디카페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두는 내용은 부가세와는 별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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