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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세탁물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2023.08.23



안녕하세요 사장님🧚🏻‍♀️ 세탁소 운영 시 손님이 세탁물을 가져가지 않아 난감할 때가 있으실텐데요, 세탁물 회수 통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손님이 회수일에 세탁물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일에 찾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세탁물을 인수할 때 합의한 약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세탁업중앙회 세탁업 표준약관 다운로드


세탁소 운영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세탁소 운영자는 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열람하기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 세탁소 영업자 회수 통지


세탁업 표준약관에서는 회수해 가지 않는 세탁물에 대해서 세탁소 영업자가 회수 통지를 하고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고객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탁소 영업자의 인수증 교부


세탁소 표준약관에서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탁소 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의 제품인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 세탁소 운영자 생활법령 바로가기



*해당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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