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이자차액 보전: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 042-288-2436)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042-380-3806)
신청기간: 2023. 8. 14.(월)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접수처: 대전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2023년 2차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