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2023년 9월의 시작과 함께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세무일정을 알려드릴게요!
🍁 9월 주요 세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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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요 세무일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신고 납부는 본래 소득지급일 다음달 10일이 기한이나, 9월 1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1일까지 신고 납부 진행해야 하며
💡 8월에 지급한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급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9월 1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 |
이 때 8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더라도 반기별 신고대상자는 신고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9월 주요 세무일정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은 있지만 비교적 적은 소득의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소득세 신고하는 달인 다음해 5월이지만, 반기별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 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 |
23년 상반기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 후 35%만 먼저 지급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지난 이후에 23년의 소득이 결정되면 산정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 분으로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차감 후 하반기 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자격이 된다면 세무서에서 카톡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내를 주기도 하니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
9월 주요 세무일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공시가액을 합산 후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과세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액: 주택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을(6.1.)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자 | |
✔️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등 보유자 미분양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자 |
이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하며, 9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2일이 기한이 됩니다.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면 안하셔도 되며, 물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9월 주요 세무일정
사업소득간이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기존 연도별, 분기별 제출에서 매달 제출로 바뀌면서 원천세 반기별 신청의 편의성이 하향되고, 전체적으로 협력의무가 많아졌습니다.
💡 10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8월에 지급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입니다. | |
기한내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된 0.12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도 있지만, 1년치를 한꺼번에 재제출 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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