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세금 처리 방법을 비교해보세요.👀
🧐 휴업 vs 폐업, 그 차이는?
휴업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지만 향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것
폐업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구적으로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것
신고방법 1.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2. 사업자등록증, 휴업(또는 폐업)신고서 등을 세무서에 방문 접수 |
🏝 휴업 시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
휴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임차료 지급, 전기요금 등)를 위해 일반적인 관리업무비용을 지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휴업 시에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휴업일동안 소득이 없을 경우 휴업 개시한 날짜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신청서와 휴업증명원을 방문,전화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폐업 시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하는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5월1일~5월31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폐업한 사업자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합산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폐업 시 세금계산서는?
✅ 폐업일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
폐업신고를 했지만 폐업신고일과 폐업일이 다른 경우, 폐업일이 사업을 폐업한 날이기 때문에 폐업일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
폐업일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의 공급분은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없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Q. 수정세금계산서는 가능할까요? 수정세금계산서를 해야하는데, 이미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반품 가액만큼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Q.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까요? 폐업자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