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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09.08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영업자도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신청자의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금액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되며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단독 가구는 165만 원

✅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및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 연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해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을 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은?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서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문의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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