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상가임대차에 관한 Q&A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어요!
Q. 임차 기간 만료 후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
A.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Q.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이 2억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
Q. 상가건물을 임차해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A.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 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2억원 + (800만원 x 100) 계산 시 총 10억원이 됩니다.
「민법」의 임차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성립하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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