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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Q&A]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3.09.09

안녕하세요 사장님🧚 상가임대차에 관한 Q&A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어요!


Q. 임차 기간 만료 후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A.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이 2억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Q. 상가건물을 임차해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 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2억원 + (800만원 x 100) 계산 시 총 10억원이 됩니다.

「민법」의 임차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성립하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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