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간이과세를 포기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주목해주세요!
🛠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 사업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고,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에요.
💼 간이과세자 포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상품 매입 등과 관련한 부가세 환급 등을 이유로 간이과세자 포기를 신청하고 일반 과세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때 다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일반과세자로 남아야 했어요.
💰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래요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2021년부터 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 전 | 개정 후 |
간이과세 포기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효력 :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 철회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 철회가 가능해 간이과세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하니 참고해주세요!
관련한 더 자세한 세법 개정안이 궁금하다면?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