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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더 적은 임금을 주면 안돼요!

2023.09.21

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원을 고용할 때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일정 기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 최저임금보장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가능한데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이거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어요. 즉,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직원에게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어요.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수습기간 시작 후 최대 3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의 90% 지급

직원의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해 수습기간을 갖더라도 직원에게 최소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단,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배달원, 이삿짐 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 주차관리원, 세탁원


Q. 알바를 3일하고 일 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짤렸습니다.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습기간 임금으로 90%만 준다고합니다. 3일 일 하고 잘렸는데 90%만 받는 게 맞나요?

A. 3개월 이내에는 10%의 최저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내부규정, 근로계약 등에 따라 수습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습기간 임금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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