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건비가 부담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을 알아볼려면 체류자격 조건을 알아야합니다.
구분 | 체류자격 |
A | 외교관, 외국정부 공무원 등 |
B | 사증면제협정이나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단기체류 |
C | 친적방문, 관광, 비즈니스 등 |
D | 문화예술, 유학, 언론취재, 주재원 파견근무 등 |
E | 전문인력, 예체능인력 등 장기체류 |
F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외국국적 동포, 영주자격 취득자 등 |
G | 다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건강보험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므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9, H-2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국적에서도 연금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적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은 제외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다른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급법적용을 배제한 외국인으로 인해 가입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대상 : F-2, F-5, F-6, E-9, H-2
2023년 1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E-9, H-2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입니다.
단, 사업주부담은 의무가입이고 실업급여(사업주와 근로자부담)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방법 |
상용근로자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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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에 대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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