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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유의 사항 총정리!

2023.09.27

사장님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나는 금융 거래 유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왔어요!


Q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혐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기상황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2.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있어요.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월 4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10월 4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7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 할 수 있습니다.


Q5.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4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더 많은 연휴 금융 거래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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