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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전 알아둬야 할 핵심

2023.10.08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전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왔어요.


🧑🏻‍🏫 어떤 세금일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신다면 누구나 신경 써야 할 세금으로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하여 납부를 합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취하고 기간에 맞춰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자의 10%가 적용되며, 영세사업자라면 0%,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때 실적이 없을지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 언제 신고해야 할까?

제 1기 (01.01~06.30)

과세대상 및 기간

신고납부기간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 .25

제 2기 (07.01~12.31)

과세대상 및 기간

신고납부기간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지므로 미리 기간을 체크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신고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제 1기와 제 2기로 나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인데요, 법인사업자와 예정 고지 대상 개인사업자는 각 기수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 뜻

부가세 예정신고

상반기와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를 1,3분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 (중간예납) 확정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 진행


예정 고지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함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정 신고는 각 기수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 고지서를 송달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7월에, 하반기에 대한 세금을 그 다음해 1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대상에 한 해 그 중간에 미리 신고를 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런 예정 고지는 바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의 50%로 부과가 되니 이 점 첨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미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 대상자 확인법

① 홈택스에 접속, 세금신고 탭


② 부가가치세 신고 탭


③ 신고도움 자료 조회


④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만약 고지서가 이미 도착했다면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이번 부가세의 기한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하반기에 대한 세금을 중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선택사항은 아니며, 확정 신고와 동일하게 기한을 놓친다면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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