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전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왔어요.
🧑🏻🏫 어떤 세금일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신다면 누구나 신경 써야 할 세금으로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하여 납부를 합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취하고 기간에 맞춰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자의 10%가 적용되며, 영세사업자라면 0%,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이 때 실적이 없을지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 언제 신고해야 할까?
제 1기 (01.01~06.30)
과세대상 및 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1.1~6.30 | 7.1~7 .25 |
제 2기 (07.01~12.31)
과세대상 및 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지므로 미리 기간을 체크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신고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제 1기와 제 2기로 나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인데요, 법인사업자와 예정 고지 대상 개인사업자는 각 기수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 뜻
부가세 예정신고 상반기와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를 1,3분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 (중간예납) 확정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 진행 예정 고지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함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정 신고는 각 기수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 고지서를 송달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7월에, 하반기에 대한 세금을 그 다음해 1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대상에 한 해 그 중간에 미리 신고를 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런 예정 고지는 바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의 50%로 부과가 되니 이 점 첨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미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 대상자 확인법 ① 홈택스에 접속, 세금신고 탭 ② 부가가치세 신고 탭 ③ 신고도움 자료 조회 ④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만약 고지서가 이미 도착했다면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이번 부가세의 기한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하반기에 대한 세금을 중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선택사항은 아니며, 확정 신고와 동일하게 기한을 놓친다면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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