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10월 세무일정 알려드릴게요!
🌾 10월 주요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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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신고해야만 하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외에도 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함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신고 납부가 있으므로 신고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주요 세무일정(1)
원천세 신고 납부와 4대보험료 납부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매달 신고하게 되는 항목으로 전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발생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4대보험 납부기한까지 함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9월분을 10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세 또한 다른 세금 항목과 마찬가지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확인하는 즉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10월 주요 세무일정(2)
부가세 신고(예정)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 법인사업자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에 해당하므로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즉, 2023년 1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고 폐업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서류 |
~10월 25일까지(2023.2기 7~9월분) |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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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11월 주요 세무일정(3)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
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2023년 9월 지급분이 있다면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제출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기한이 지났더라도 빠르게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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