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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해요!

2023.10.09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 줄 소식을 가져왔어요!

10월부터 적용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관련 신청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일반용 요금

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 도시가스 업무난방용 요금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분할 납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0월부터 2024년부터 3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그리고 누리집(전용 앱 포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에게는 분할 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용량 가스 혹은 산업용 사용자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중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분할납부 접수 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매 월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오. 한 번 신청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분할납부에 대해 더 궁금한 문의 사항은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산업통장자원부 보도 자료를 인용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보도/해명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사업 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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