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원과 근로 계약 시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 휴게시간 제공은 의무예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규모와 근로자의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구분 | 내용 |
4시간 미만 |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됨 |
4~8시간 미만 |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예를 들어 5시간이나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제공하면 되며, 4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따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장님께서 정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할 경우에는 ‘업체 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점심시간(30분~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
단,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업무 시작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은 직원 마음대로!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휴게시간에 업무를 강요하거나 명시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