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 10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납부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예정고지란? 납세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확정신고 전 진행하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
🔎 예정신고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어요.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번 예정신고 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2023년 1월~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 나는 예정고지 대상자일까?
홈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세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1기 확정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인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확인방법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기 |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간편납부 통합 서비스가 뜨며 결제수단선택 별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납부세액의 0.8%가 결제 수수료로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괸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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